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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발급

> 진료안내 > 증명서발급

증명서 발급 절차

진단서, 입퇴원확인서, 수술확인서 등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.

외래진료일 경우
  • 01

    신청

    원무과 진료접수

  • 02

    작성

    진료과 담당의사 (면담 후) 작성

  • 03

    발급

    원무과 수납 후 발급

입원일 경우
  • 01

    신청

    병동 간호사실에 사본발급 접수

  • 02

    작성

    진료과 담당의사 작성

  • 03

    발급

    수령

퇴원 2~3일전 미리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고 퇴원 수속 후 외래환자의 발급절차와 동일합니다.
입원환자(보호자 및 제3자)의 경우도 제증명 및 사본발급 비용은 수령과 동시 수납하셔야 합니다.

기타 문의사항

원무과

062)366-0600

법적근거(시행일 2017년 02월 02일)

  • 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 등)
  •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(기록열람 등의 요건)

증명서 종류별 발급 안내

증명서 종류별 발급 안내의 설명(발급부서, 증명서 종류, 비고로 구성)
발급부서 증명서 종류 비고
주치의 면담 후 발급
  • 입ㆍ퇴원 확인서
  • 각종 진단서, 소견서
  • 장애진단서
  • 병사용 진단서(사진 1매)
  • 통원확인서
  • 총포소지허가 신체검사(사진지참)
진찰료 및 비용 발생
원무과 발급(진료 불필요)
  • 초진차트
  • 진료비 세부내역서
  • 진료비 영수증
  • 처방전 재발급
  • 의무기록사본
  • 의료영상CD발급
비용 발생

채용 신체검사 . 운전면허 적정검사 등은 7층 검진센터에서 발급하오니 검진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건강검진센터 062-717-6651~6652

제증명발급안내

제증명발급안내의 설명(신청자, 유형, 구비서류로 구성)
신청자 유형 구비서류
본인
  • 본인
  • 본인 신분증
친족
  • 환자의 배우자
  • 직계존속
  •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(단,만17세미만제외)
  • 환자가 사망한 경우
    (제13조의3 제3항 관련)
  • 신청자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
  •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  (제13조의3 제3항 관련)
  • 신청자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  •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  (제13조의3 제3항 관련)
  • 신청자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 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
  • 신청자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대리인
  •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인 등 제3자인 경우
  • 환자의 신분증(만17세 미만의 경우 제외)
  • 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(단, 14세 미만인 경우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
※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동의서 및 위임장에 동의내용(열람 및 사본발급범위) 및 이름을 반드시 자필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.
※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(신), 여권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