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단서, 입퇴원확인서, 수술확인서 등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.
01
신청
원무과 진료접수
02
작성
진료과 담당의사 (면담 후) 작성
03
발급
원무과 수납 후 발급
01
신청
병동 간호사실에 사본발급 접수
02
작성
진료과 담당의사 작성
03
발급
수령
퇴원 2~3일전 미리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고 퇴원 수속 후 외래환자의 발급절차와 동일합니다.
입원환자(보호자 및 제3자)의 경우도 제증명 및 사본발급 비용은 수령과 동시 수납하셔야 합니다.
원무과
062)366-0600
발급부서 | 증명서 종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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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치의 면담 후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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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찰료 및 비용 발생 |
원무과 발급(진료 불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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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 발생 |
채용 신체검사 . 운전면허 적정검사 등은 7층 검진센터에서 발급하오니 검진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건강검진센터 062-717-6651~6652
신청자 | 유형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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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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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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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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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
및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동의서 및 위임장에 동의내용(열람 및 사본발급범위) 및 이름을 반드시 자필
서명을 하여야 합니다.
※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(신), 여권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