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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퇴원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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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과 선택

입원안내

  • 진료 후 입원을 결정합니다.
  • 원무부 창구에서 입원 수속 절차를 밟습니다. 수속 절차 후 입원약정서를 작성하고 및 입원팔찌를 발급받습니다.
  • 검사 후 병동 간호사에게 안내받아 입실하면 입원이 완료됩니다.
  • 입원 준비물은 사전에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(1층 매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.)

퇴원안내

  • 담당의사가 퇴원을 결정하면 치료진이 퇴원절차를 안내합니다.
  • 입원비 확인은 원무부 창구에서 가능하며 원무부에 퇴원비를 수납합니다.
  • 병동 간호사실에서 퇴원약과 주의사항 확인 후 퇴원 수속을 밟고 퇴원하시면 됩니다.

입원신청

입원 여부는 환자분이 병원을 방문하여 대면 진료 후 결정됩니다.

입원요건

  • 자의입원

    근거법령
    •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시행규칙 제32조
    주요내용
    • 입원요건본인의 신청 + 정신과 전문의 진단
    • 퇴원절차본인의 신청(신청서 또는 구두)
    비고
    •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 의사확인
  • 동의입원

    근거법령
    •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시행규칙 제33조
    주요내용
    • 입원요건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 + 정신과 전문의 진단
    • 퇴원절차환자 또는 입원신청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의 신청
      <보호의무자의 범위.민법 974조>ㆍ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ㆍ생계를 같이하는 친족
    비고
    •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 의사확인
  • 보호입원

    근거법령
    •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시행규칙 제34조
    주요내용
    • 입원요건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+ 정신과 전문의 진단
    • 퇴원절차환자 또는 입원신청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의 신청
      <보호의무자의 범위.민법 974조>ㆍ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ㆍ생계를 같이하는 친족
    비고
    • 입원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 퇴원 신청
  • 행정입원

    근거법령
    •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시행규칙 제36조
    주요내용
    • 입원요건지자체장의 진단의뢰 + 정신과 전문의 진단
    • 퇴원절차행정입원 유지의 필요성 여부
    비고
    • 지자체장의 행정입원 해제 통지
  • 응급입원

    근거법령
    •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시행규칙 제39조
    주요내용
    • 입원요건자.타해의 위험이 큰 자로 상황이 급박한 경우 이를 발견한 자 + 경찰관의 동의
    • 퇴원절차정신과 전문의의 퇴원결정
    비고
    • 72시간 입원 가능 이후 필요시 다른 입원유형으로 전환

입원절차

  • 01

    외래접수

  • 02

    진료

  • 03

    입원결정(주치의)

  • 04

    입원수속

  • 05

    입원검사

  • 06

    입실

퇴원절차

  • 01

    퇴원결정(주치의)

  • 02

    퇴원수속

  • 03

    퇴원약 수령

  • 04

    퇴원

입원 시 필요한 서류

  • 자의입원은 환자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(운전면허증, 여권등)이 필요합니다.
  • 동의입원과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.
    • 주민등록표등본(환자와 동일한 세대인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갈음 가능)
    •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(환자기준)
    • 후견등기사항증명서,후견임을 증명할 수 있는 판결문
    •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